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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 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법률신문)

송명섭 2017. 4. 28. 16:54




자신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일 1년 전에 배포했다면

선거 출마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작년 8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씨의 상고심(2017도17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1, 2심은 "박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일 1년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선거 출마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