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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시 가중처벌" (법률신문)

송명섭 2017. 5. 4. 16:47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때에는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등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0일 제7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의결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된다.


양형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가중영역 상한을 국내 침해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국외 침해의 경우 5년에서 6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본영역의 상한도 국내 침해는 2년으로,

국외 침해는 3년 6개월로 각각 올렸다.

이에 따라 해외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를 추가하고,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을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으로 수정했다.


위증범죄의 양형기준도 수정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위증범죄군에 '증거인멸·증거은닉'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대가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은 가중처벌한다. 


반면 △증거인멸이 지엽적 상황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통화 위·변조와 유가증권 위·변조, 부정수표 발행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