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하자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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