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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 협박시 대부업체 영업정지" (법률신문)

송명섭 2017. 5. 29. 17:13




대부업체 직원이 빚 독촉을 하며 채무자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감독기관인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4두8773)

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해지는 제재"라며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A사 직원 이모씨는 2011년 9월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 B씨의

오빠 C씨에게 전화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이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고 찾아가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한 혐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광진구청장은 2012년 12월 A사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규정한 대부업법

제13조 1항의 해석상 대부업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재를 내릴 수 있을 뿐 이들이 고용한 채권 추심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곧바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고용한 직원인 이씨의 협박행위는 채무자 측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에 A사의 의사가 개입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