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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말기유통법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17. 5. 30. 16:47





휴대전화의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제도가 이동통신사간 과도한 지원금 지원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84)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후 964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말기유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 시행됐다.

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은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까지만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를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기업 등이 고객을 호구로 알고 이익을 챙길 때 쓰는 말)'으로

만들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배만 불려줬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애초 3년 시한의

일몰규제로 도입됐기 때문에 올 10월 1일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