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직전 연도에 출근을 하지 못했더라도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이나
수당 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모씨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4다2322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미 부여받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며 "이러한 연차 휴가 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노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요양했다.
노씨는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앞서 1,2심은 이 같은 단체협약 등이 유효하다며
노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헌재 "1년 이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0) | 2017.06.09 |
|---|---|
| 대법원 "사고로 차량 중대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법률신문) (0) | 2017.06.07 |
| 대법원 "95억 생명보험 가입만으로는 살인 증거 부족" (법률신문) (0) | 2017.06.02 |
| 헌재 "단말기유통법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합헌" (법률신문) (0) | 2017.05.30 |
| 대법원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 협박시 대부업체 영업정지" (법률신문) (0) | 2017.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