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고 가석방 중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2014년 헌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A씨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92, 2016헌마56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양형 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라며 "해당 조항에 따른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형기를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이 감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가석방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수형자에 대한 형벌 이외의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것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와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후 가석방된 B씨 등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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