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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로로 졸음운전 사망한 장교의 국가유공자 부인" (법률신문)

송명섭 2017. 6. 14. 17:18




국군 장교가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

(당시 27세)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63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망한 박 중위는) 사고 발생 이틀 전에 이미 비상근무를

종료하고 다시 일반적인 직무수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사고도 저녁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비상근무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고와 박 중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며

"원심은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해 그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심판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중위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 중위는

2012. 6. 부대 내 비상상황 발생으로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박 중위는 같은 달 당직근무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했다.

늦은 퇴근으로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 박 중위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박 중위의 유족들은 '부대 내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와 무관치 않은 일을 마치고 복귀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훈 당국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크다"며 거부했다. 


1,2심은 "부대 내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 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긴 했으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인 만큼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부대 밖으로 나간 점,

함께 저녁 식사한 전 근무지 동료를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준 점

등을 볼 때 사적인 용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육군참모총장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중위를 순직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고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