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7129).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같은 달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해 변경신고증도 받았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8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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