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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조8천억 대출사기 '전주엽' 징역 25년 확정" (법률신문)

송명섭 2017. 7. 6. 16:53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신장비 공급업체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353).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를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재까지도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사기 대출 범행의 수법을 고안하고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범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외로

도피해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됐을뿐만 아니라

전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씨는 KT ENS에 휴 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금융기관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은 289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바누아투로 도주해 생활하다 2015년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