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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의 음주측정으로 처벌 가능" (법률신문)

송명섭 2017. 7. 3. 17:07




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를 근거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22).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하는

숙련된 운전자인 반씨가 차량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는데,

이는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대상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씨는 2014년 5월 오후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반씨가 술을 마신 뒤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2심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반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