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가 없었는데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고 받는 이른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2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을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법조항 중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 없이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불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32억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30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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