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차장·공원 기부채납' 등을 재건축 인가조건으로 내건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포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17억원을 배상하라"며
경기도 의왕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4다206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7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84억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했다.
이후 조합은 2007년 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따른 시 소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토지 매입 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인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내걸고 이에 따라
조합이 시 소유 토지에 관해 체결한 일련의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실체상으로 그로 인해 조합이 입은 손해를 시가
전보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담의 부과 및 매매계약 체결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위해 조합이 시 소유 토지를
사들이게 되면서 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시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증여 또는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같은 부담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 소유 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이같은 1,2심 판결을 받아들여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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