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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근로자보다 시간외수당 적은 공무원수당 규정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17. 9. 7. 16:50




공무원이 일반근로자보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적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현직 경찰관인 정모씨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마40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며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해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경위로 임용된 정씨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은 한달이 아니라 1일 단위계산인데도 공무원만

현저히 불리한 '월별'로 산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없는

1시간 미만 버림조항을 넣어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