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친밀감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의
손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고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전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90).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며
"그 외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안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손등을 쓰다듬었다"며
"전씨가 비록 교무실이나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만 15~16세의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전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데다,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에게 재차 손을 달라고 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도의 한 여고 담임교사인 전씨는 2015년 3~9월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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