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대법원 "임의동행 후, 난동 및 퇴거를 제지함은 적법한 공무집행" (법률신문)

송명섭 2017. 9. 14. 16:52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면서

나가려고 했다면 이를 막은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544).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한 김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경찰관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퇴거하려는 김씨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자정이 지난 시간에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김씨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고, 이에 경찰이 재측정을 계속 요구하자

김씨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2~3회 때리며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출석한 이상

김씨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