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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먹튀 논란' 론스타, 1700억 세금 소송 승소 확정" (법률신문)

송명섭 2017. 10. 30. 17:00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 펀드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700억대 세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인세법과한·미 조세조약 등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 결정이 모두 미국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IV유에스 등 론스타 펀드 9개사가

"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4두30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94조 1항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과세를 하려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국내의 건물 등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 펀드의 수입창출과정 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를 결정하며 이후 자산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대한 주요한 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졌고,

론스타 펀드가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리 등이 상당부분

개입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론스타펀드IV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론스타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등의

임원 자격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론스타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허드코파트너스포

코리아리미티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라며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소득을 취득해 과세 대상"이라고 역삼세무서에 통지했다.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에 17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해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