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79).
노씨는 2015년 10월 2일 밤 자신의 집에서 당시 86세이던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3일 후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다.
재판부도 "인륜에 반하는 범죄인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노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다른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노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과연 노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헌재 "농협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 처벌은 합헌" (법률신문) (0) | 2018.03.15 |
|---|---|
| 대법원 "다툼 소지 있는 수당 미지급시 근기법 위반 아냐" (법률신문) (0) | 2018.03.07 |
| 대법원 "급부부당이득 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야" (법률신문) (0) | 2018.03.02 |
| 대법원 "저작권 침해한 서적 발간 후, 미유통시 무죄" (법률신문) (0) | 2018.02.27 |
| 대법원 "마약 혐의자가 제출한 모발, 소변은 봉인해야 증거능력" (법률신문) (0) | 201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