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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한 부인과 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법률신문)

송명섭 2018. 12. 3. 17:03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1514).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내연남 황씨에 대해서도 "송씨와 공모해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씨와 황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