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담당한 공사업체가 이 건물 소유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 넘겼다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공사대금채권을 넘겨 받은 사람이 이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5다198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동산공사업체인 B사는 1992년 유통업체인 C사와 공사대금 227억원에 신축 건물을 짓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C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제때 주지 않자 B사가 소송을 냈고, 2001년 법원은 'C사는 B사에 18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B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받은 18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A사에 넘겼고, A사는 2013년 민법 제666조가 규정한 '공사수급자의 저당권청구권'을 근거로 C사 소유의 이 신축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00억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공사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대금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C사의 채권자인 문씨는 "A사의 저당권 설정행위가 C사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사를 맡은 사람의 저당권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도 이전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며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저당권청구권은 주된 권리인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청구권도 수반해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사가 넘겨받은 20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의 공사대금 채권에 한해 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나머지 채권액 80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은 공사수급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자는 저당권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A사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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