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지칭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960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지진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는 발언을 했다.
나흘 후인 20일 김 목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무당인가 싶었다.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다.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전 위원은 "명예훼손"이라며 김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목사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류 전 위원의 발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발언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였고,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적인 존재로서의
공식적 직무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적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것에 대해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류 전 최고위원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해 류 전 최고위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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