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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류여해 발언 대해 무당 같다고 한 목사의 손배책임 부인" (법률신문)

송명섭 2019. 4. 25. 16:33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지칭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960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지진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는 발언을 했다.

나흘 후인 20일 김 목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무당인가 싶었다.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다.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전 위원은 "명예훼손"이라며 김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목사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류 전 위원의 발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발언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였고,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적인 존재로서의

공식적 직무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적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것에 대해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류 전 최고위원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해 류 전 최고위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