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퇴사 후 유사 제품 개발에 사용한 전직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필러 원재료 제조업체에 재직하다 퇴직하고, 관련 업무 자료를 이용해 유사 업종을 창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305).[사실관계]A씨는 2014년부터 시험 성적서, 동물 이식 실험 결과, 주문서 등의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9년 1월 퇴사하면서 이 같은 자료를 원래 다니던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한 뒤 경쟁사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