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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직 중 얻은 자료로 제품개발 시 중요 자료여야 배임죄" (법률신문)

송명섭 2025. 6. 4. 11:28

 

 

재직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퇴사 후 유사 제품 개발에 사용한 전직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필러 원재료 제조업체에

재직하다 퇴직하고, 관련 업무 자료를 이용해 유사 업종을 창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305).


[사실관계]


A씨는 2014년부터 시험 성적서, 동물 이식 실험 결과, 주문서 등의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9년 1월 퇴사하면서

이 같은 자료를 원래 다니던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한 뒤 경쟁사를 차려

유사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도 출원했다.

[쟁점]


A씨가 무단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고, 이 사건 자료가

A 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각 자료는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로로

입수 가능하고, 해당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료 자체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외부에 일방적으로 알려지 있지 않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