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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명퇴수당 지급결정 취소는 면직 전에만 가능" (법률신문)

송명섭 2019. 9. 19. 16:08




명예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뒤 수사 결과를 비롯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48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에서 면직된 이후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해버리면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공무원 지위를 잃은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심각한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취소결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 상실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명예퇴직 신청을

공무원의 면직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2014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면직됐는데, 이후 경찰이 A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고, 우정사업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된 뒤 수사 사실이 통보된 만큼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