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대법원 "공범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인정해야 유죄 증거 인정" (법률신문)

송명섭 2019. 12. 5. 15:58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552).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B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범 B씨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는 B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A씨는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법정에 출석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A씨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