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17836).
A사는 2008년 B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B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년 A사에 전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A사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년 10월 B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후 A사는 2018년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B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며 2018년 12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B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씨가 1심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해 그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이때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B씨)는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1심 판결문 등본을
처음 발급 받았다"며
"판결 등본을 발급 받고 1주일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전에 판결 등본을 발급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 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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