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바3).
모 지역 도의회 의원인 A씨는 2016년 4월 도의회 감사를 받은
B체육회 임원들에게 "C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도의회 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C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했다"며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전문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고심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로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의 '공무원'이란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음에도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범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문 체계,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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