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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안 넘기면 처벌"은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20. 6. 9. 22:58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조의2 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7헌바464).

 

이 조항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 4명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했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토지와 물건이

적절한 시간 안에 확보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불복 수단도

마련돼 있다”며 “인도 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사소송 및 집행 등 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있다면

형사처벌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