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세종시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두47728).
건설교통부는 2006년 1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일대 729만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LH 등으로 정했다.
LH 등은 빛가람혁신도시를 준공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
이에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LH 등을 상대로 개발이익의 일부인 700억여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LH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의제된다"며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48조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정 당시부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관련법과 시행령이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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