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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차 의무납세자 아니면 출국금지 연장 부당" (법률신문)

송명섭 2020. 10. 20. 15:23

 

 

억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지만, 1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20누37347).

 

반도체, LCD 장비 제조업체인 B사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5년 12월 회사를 폐업했다.

그 사이 B사는 2013년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이 회사 세금 체납액은 총 1억9000만원에 달한다.

 

B사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A씨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됐고,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체납한 국세는 A씨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가 아니라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B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이고, 법무부 장관은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공매해

2900만원 상당을 납부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체납액 중 50만원을 두 차례 납부했다"며

"과세관청은 그 외에 A씨에게 다른 재산이나 강제집행할 정도의

소득이 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중국 자회사도 폐업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