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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법률신문)

송명섭 2021. 2. 9. 15:23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708).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남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6회에 걸쳐 받았으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고,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종교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남씨에게 1심 보다 낮은 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유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지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기일에 안건으로 올려

심리를 진행한 다음 소부에서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