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하던 근로자가 건강검진 이후 병이 생겼음을 발견하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
결국 단기간 내에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36168).
A씨는 B사 택배센터 운영과장으로 일하다 2014년 9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진단을 받고, 입원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는 검사결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도
업무에 복귀해 일하다 12월 병세 악화로 병가를 내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입원기간에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전화로 착신전환시켜
고객이나 거래처의 전화를 받고, 메신저로 업무관련 연락을
주고받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만 49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기초질환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건강검진 이후
불과 1개월여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그는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했고,
택배센터의 근무환경 내지 분위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질병이 발병하기 전후에 A씨는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질병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가 3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그가 의사 소견을 따르지 않고 업무에 즉시 복귀한 것은
업무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고, 치료기간 중 업무수행은 A씨에게
큰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였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업무와 상병, 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업무를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폐렴이 발병한 것은 A씨의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무와 발병,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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