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미이행시 산안법 위반" (법률신문)

송명섭 2021. 5. 15. 12:29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 법인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SK하이닉스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0353).

 

2015년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천설비기술실장인 김 상무 등 임직원 6명과 SK하이닉스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무리한 시운전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돼 밀폐된 공간에 있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을 도급한 사업주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가 있고, SK하이닉스가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배관에 산소 대신 질소가 공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시운전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김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건설사업 업무를

분할해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사업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조율했고,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상무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 SK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