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교정시설에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변호사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8헌마60).
A변호사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있던 B씨의 재심 청구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교도소 측에 B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1항 2호를 이유로 거부돼,
B씨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하고 일반접견을 했다.
이후 A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집사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해 수형자와 접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집사 변호사라면 소 제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얼마든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접견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반면, 진지하게 소 제기 여부와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변호사라면 일반접견만으로는 수형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형자도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10분 내외로
짧게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은 변호사접견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대화 내용도 청취·기록·녹음·녹화의 대상이 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법치국가원리로 추구되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매우 커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처럼
서류만 갖춰 놓고 접견을 빌미로 이윤 추구를 위해
수용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고, 소송계속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각종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로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결과
등으로 손쉽게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며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일정에 맞춰 소송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호사접견의 필요성이 크지만 그 전에는
상대적으로 변호사접견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고,
소장이 제출되면 판결의 선고나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수형자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면 수형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변호사가 소송계속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반접견만 가능하다고 해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수형자와 충분한
접견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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