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폐업이나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노동위에 더 이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54852).
A 씨는 육군 B 보병사단 본부근무대 간부이발소 미용 업무를 위해
2014년 8월 국가를 대표한 B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갱신하며 근무해왔고, 2016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8년 4월 B 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31일 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이날 간부이발소는 폐쇄됐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했다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가
A 씨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각하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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