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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수익자 지정된 3자에게 1년 후엔 유류분 불가" (법률신문)

송명섭 2022. 12. 26. 11:05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

(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47428).

 

A씨의 남편 B씨는 C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다.

B씨는 2017년 1월 사망했는데, A씨는 유일한 법정 상속이었다.

 

B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C씨로 미리

변경해둬서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 14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 3000만 원은

A씨가,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 원은 C씨가 각각 상속받았다.

 

그런데 A씨에게는 B씨의 채무 5억 7500만 원도 남겨졌기 때문에

A씨는 사실상 3억 4400만 원의 빚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 또는 B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B씨와 C씨)이 유류분 권리자(A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1심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보험 수익자를 C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B씨가

숨지기 1년 이내가 아닌데다가, B씨와 C씨에게 A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A씨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다.

 

A씨의 순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씨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유류분 계산을 다시 하려면 A씨의 순상속분액을

'-3억 4400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가 3억 1900여만 원을, 2심은 A씨가

12억 6000여만 원을 C씨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A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A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

(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