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한 아파트 1층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따라
들어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들을 강제추행했고,
다른날 한 상가 1층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아파트와 달리 상가에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왜일까?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801).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간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 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현관 설치된 CCTV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의 용도와 성질, 출입문 상태, 피해자와 A씨의
출입 당시 모습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 1층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춰 상가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상가 1층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라고 밝힌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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