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50127(2023년 12월 28일 판결)
[판결 결과]
A씨가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원고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 2심]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씨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두달여 뒤 A씨를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씨는 2020년 9월 1일 면접시험을 봤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돼 약 일주일 뒤 다시 면접시험을 봤다.
A씨는 첫 번째 면접에서 직무 관련 질문과 함께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는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A씨는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화성시를 상대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단(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으로,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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