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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에서 국선 선임한 기초수급자는 2심도 국선 가능" (법률신문)

송명섭 2024. 7. 15. 11:28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사정 변경이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537).


A씨는 2018년 11월 사실혼 배우자 B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B씨 명의의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계급여

1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 11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여만 원, 주거급여 582여만 원 등

총 252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수급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 뒤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기각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A씨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따르면 A씨가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통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고, 이러한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A씨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