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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변기간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은 기간 연장 가능" (법률신문)

송명섭 2024. 10. 14. 11:03

 

 

[대법원 결정]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사건에서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면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4마5813(2024. 6. 27. 결정)

 

 

[결정 결과]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를 상대로 낸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사실관계와 1,2심]

 

A씨는 B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

간접강제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고, 1심은 2024년 1월 26일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령하면서 위반 시 B사가

위반행위 1일당 A씨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사는 2월 6일 해당 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미이행시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 부분)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10일(2월 17일 00시)이

지나기 전인 2월 16일에 항고 기록을 2심 법원으로 송부했다.

2심 법원은 2월 19일에 항고 기록을 접수했고, B사는 그 직후인

같은날 오전 10시반경 항고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이유서에는 ‘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1심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원심법원이 항고기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야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제출기간이 지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므로

즉시항고의 당부에 대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돼 있었다.

 

2심은 채무자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제173조)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B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1심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뒤늦게 항고기록이 있는 2심 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됐으니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제출기간을 늘려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채무자(B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

 

 

[관련 조항]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