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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 피신은 피고인이 부동의 시 증거능력 부인" (법률신문)

송명섭 2024. 12. 23. 11:24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8200).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년 12월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필로폰을 샀다’는 취지로 자백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1심은 A씨가 부동의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필로폰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각각 인정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더 무거워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A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동일하게 다뤄졌다.

이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도 이러한 취지에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