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판단하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278).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A씨 등은 아파트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 B사의 대표와
직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은 실제로 인턴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해 1600여만 원을 받아냈다.
1심은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해
인턴활동비를 신청·수령했고, 이는 보조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
A씨 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항소 기각했다.
[쟁점]
A씨 등이 타낸 중소기업청 '창업인턴지원사업비'가
법률상 '보조금'인지 아니면 '출연금'인지 여부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해당 인턴활동비가 예산상 '출연금'으로 집행된
점을 근거로 이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은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별하는데,
2016년 중소기업청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창업인턴지원사업비는 '출연금'으로 기재돼 있고
△중소기업청장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을
출연금으로 집행한 이상, A씨 등이 받은 인턴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해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으로 집행했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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