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무단으로 삽입된 음원에 대해 저작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게임 출시일’로부터 일별로 발생하는
구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미국의 음원 저작권자
체스키 프로덕션스 주식회사가 게임회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4462).
[사실 관계]
사건은 한빛소프트가 2008년부터 서비스한 온라인게임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음원은 한빛소프트의 외주 개발사였던 조이임팩트가
게임 제작 과정에서 무단으로 삽입한 것으로
한빛소프트는 2010년 조이임팩트를 흡수합병했고,
이후 2016년 원고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8년 간
음원을 삭제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에 음원을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용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해 반환금액을 2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음원 이용 기간 전반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봐 2016년
삭제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고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내에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된 음원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소멸시효가 민사(10년) 혹은 상사(5년)에 해당하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게임 출시일과
음원 삭제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으나 “부당이득 청구권은
게임 출시일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매일 발생하며,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권 전체가 2016년에 일시에 성립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만을 파기하려 했으나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시효 완성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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