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중개사는 공동저당 다세대주택의 다른 세대 권리도 확인,고지" (법률신문)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호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 공동저당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첫 판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다세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305087).[사실관계]임대인 A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뒤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이후 원고들인 B 법인과 C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고,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