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떼어낸 것도 '위력'의 행사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뗀 혐의로 기소된 주민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51).
이씨는 2014년 춘천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한 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낸 것이라거나,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점과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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