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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허가 사용시 120% 변상금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17. 9. 25. 16:24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학교법인이 공유재산법 제81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추가로 일정한 금액을 징벌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며

공유재산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학교법인은 의무교육 실시와 같은 공익 목적의

점유는 사익 목적의 점유와 다르므로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관련 법령에 의해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지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단점유의 목적이 의무교육 실시라는 공공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학교법인은 1968년 7월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학교건물을 세웠다.

이후 부산시는 1973년 8월 A학교법인 측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A학교법인은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부산진구청장은 지난해 4월 A학교법인에

변상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학교법인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공유재산법 제81조 1항에 대한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