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10조 3항과
제4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부당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 적정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관상 기부와 구별하기 어렵고, 후원회에 대한
무상대여와 달리 대여원금을 정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후원금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잠탈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로부터 "내가 군수 선거에서 모 후보를
돕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해 곤란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이자 약정없이 변제기만
정해 빌려줬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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