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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탈북자 지원금 부정수급 시 필요적 몰수·추징은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17. 9. 27. 16:32




북한이탈주민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33조 3항에 대해 제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2015헌가22)에서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재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면

보호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짓 자격을

만들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원금

부정 수령의 차단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은

"탈북 초기에 받는 정착지원금 등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심판대상 조항은 그들의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회수·박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은 정착지원금 등을 획일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경우, 그들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하거나

채무자로 전락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법관이 다양한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몰수·추징 여부 등을 결정하게 한다고 해도

곧바로 법에서 정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이 무너진다거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탈북한 A씨는 2011년 3월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탈북일자보다 5년 뒤에 탈북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로 결정돼

지원금 2360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36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