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와 불법사금융 확대 위험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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