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행위가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폭행·협박이 이뤄졌거나 간음행위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835).
마사지사인 김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일하는 마사지숍을 찾은
여성손님들에게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간음행위를 했는데,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한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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